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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까치226
알바어플을 통해 일당지급알바를 지원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개월~3개월입니다.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일용직근무계약서 입니다.
회사도 어플에 기재되어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생각해보고 연락한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공고로 볼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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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이고 회사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등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