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겸업(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끝나고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알았습니다.

”급구“라는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도 어플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헌 가입여부가 고지되지않았고, 어플 설명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은 고지받지못했습니다.

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연히 4대보험 사무 처리 과정에서 알수도 있지만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사규가 있다면 문제소지가 있지만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입),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실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확인을 위한 문의가 이루어져 부업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 금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