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겸업, 겸업의 고용보험 가입 시 현직장 통보 여부 및 기타 질문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 올렸으나, 궁금한점이 추가되어 재등록합니다.

[상황설명]

재직중 겸업(일용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끝나고나니 고용보험에 가입됨을 알았습니다. (사진 첨부)

”급구“라는 어플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근로계약서도 어플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헌 가입여부가 고지되지않았고, 어플 설명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은 고지받지못했습니다.

[궁금한점]

1. 이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은 한군데에서만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알바비를 고용보험비를 제하고 받은것같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반려되는건지, 보험료를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알바로 인한 고용보험 중복가입시도가 현직장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때 신고하면 될까요?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되니, 5월에 신고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중징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업에 관한 회사의 인지 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2. 반려됩니다. 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