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신청후, 오늘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을했는데요.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 후 진행한 단기 근로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하한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담당자와 서류확인중 이전 직장 계약만료후 진행했던 아르바이트 진행했던건에 대해 물어보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고
담당자가 일용근로확인서? 서류를 주시면서 2월3월 근로일자를 체크해달라고하여 체크해서 드렸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싶어서요.
1. 직전 이력 사항
최종 이직일: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240일
2. 최근 단기 근로 내역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2026년 1월 21일 ~ 2026년 2월 12일
근무 형태: 스케줄 근무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임금 조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별도)
3. 월별 상세 근무 실적
① 1월분 (1/21 ~ 1/31)
실제 근로일 (8일): 1/21, 24, 25, 26, 27, 29, 30, 31
지정 휴무일 (3일): 1/22, 1/23, 1/28
급여 지급: 2026년 2월 10일 (1차 지급)
특이사항: 고용보험료만 징수함 (기타 4대 보험 미징수)
② 2월분 (2/1 ~ 2/12)
실제 근로일 (9일): 2/1, 2, 4, 5, 6, 8, 9, 11, 12
지정 휴무일 (3일): 2/3, 2/7, 2/10
총 근로시간: 72시간 (기본근로 67시간 + 연장근로 5시간)
급여 지급: 2026년 2월 27일 (2차 지급)
특이사항: 4대 보험 전체 항목 징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