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 문의
현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온라인 작성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고 온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전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하는 근무)
실업급여 온라인 작성 및 방문일: 9/22
1차 실업인정일: 10/13
현재~ 10/13일까지
10/14 ~ 10/21까지(대기시간)
대기시간 이후~
중간중간 전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
각 구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 구간과 불이익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나, 근무한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이 불가함' 은 괜찮으나
'일용직 근무를 함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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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간헐적으로 근로할 경우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