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약간풍성한기술자

약간풍성한기술자

4일 전

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취준생입니다!

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68일

2025.9/1 ~ 2025. 12/31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05일

합산하면 = 173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 쿠팡 일용직 7일 = 180일 채운 상태에서

중간에 자발적 퇴사가 있었다고 안된다고 해서

상용직 계약만료를 하나 더 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딱 1개월 계약기간인 상용직을 구해서

현재 하고있는데 중간에 하루 결근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일수를 다 채웠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은 계약만료로 끝날 예정이니

하루 결근이 발생해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취준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안돠면 막막합니다..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4일 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라고 한 경우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1일 결근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