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취준생입니다!
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68일
2025.9/1 ~ 2025. 12/31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 105일
합산하면 = 173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 쿠팡 일용직 7일 = 180일 채운 상태에서
중간에 자발적 퇴사가 있었다고 안된다고 해서
상용직 계약만료를 하나 더 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딱 1개월 계약기간인 상용직을 구해서
현재 하고있는데 중간에 하루 결근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일수를 다 채웠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은 계약만료로 끝날 예정이니
하루 결근이 발생해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취준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도 안돠면 막막합니다..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라고 한 경우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1일 결근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