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현재
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68일
2025.9/1 -2025. 12/31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05일
합산하면 = 173일이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쿠팡 일용직 7일 해서
180채워갔더니 갑자기 센터에서
180일 내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 안된다는데
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애초에 길게 받을 생각없고 어차피 2-3달 뒤에 취업 예정이라
1달 계약직을 더 하기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렇게 안내받지 않았다면 쿠팡 갈 시간에 계약직을 한달 했을텐데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일용직 근무일수를 채우던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