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하였습니다.
상용직: 24.03~24.09: 피보험단위기간 163일 (비자발적 퇴사)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남은 17일을 단기 알바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약 3주가량(17일)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무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개월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3일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7일을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 163일 (비자발적 퇴사)이후 한달 계약직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