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후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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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사일 이후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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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식대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금품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식대는 미지급 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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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 산정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대의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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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액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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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1)간식비의 지급기간이나 횟수, 2)간식비의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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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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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지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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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나 하역업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세법상의 상용직에 해당하게 됩니다.하역에는 운송기관(자동차, 철도화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화물의 상/하차 작업, 운송기관 상호간 중계작업, 창고의 입출고작업 등이 포함되며, 질의의 작업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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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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