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022. 12. 23. 08:3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년 계약직 임원에 대해 계약종료와 함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급여 4개월분) 을 지급하려 합니다.

1. 급여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위로금을 급여 4개월치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퇴직위로금의 성격은 급여와 퇴직금 중 어느 항목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2. 퇴직위로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운용중인 퇴직연금에 퇴직위로금을 불입하여 IRP 계좌로 수령 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떼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나요?

이외 퇴직위로금 지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진 퇴직위로금 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급여나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방법을 퇴직연금계좌로 지정한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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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닙니다.

    2.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 계좌로 입금할 대상이 아닙니다.

    2022. 12.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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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회시일자 :

      2021-05-31) 감사합니다.

      2022. 12. 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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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성격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적용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2022. 12.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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