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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우191
창백한여우191

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현재 한달치 퇴직금 ,12월20일까지 일한임금 상여금100만원,연차수당 4일치 ,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642만원을 받아야하는데요 이금액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를 넘기면 더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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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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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므로, 앞으로 시급이 오른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중 기간의 경과로 체불임금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것이니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더 받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번년도가 넘어갔다고 하여 시급이 오른만큼 더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어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달치 퇴직금 ,12월20일까지 일한임금 상여금100만원,연차수당 4일치 ,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642만원을 받아야하는데요 이금액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를 넘기면 더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기간 등 근로조건 파악 필요)

    또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임금채권)는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걸 단순히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에 청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내년 기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