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현재 한달치 퇴직금 ,12월20일까지 일한임금 상여금100만원,연차수당 4일치 ,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642만원을 받아야하는데요 이금액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를 넘기면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금액이므로, 앞으로 시급이 오른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중 기간의 경과로 체불임금 자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금액이 맞는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것이니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더 받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번년도가 넘어갔다고 하여 시급이 오른만큼 더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어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한달치 퇴직금 ,12월20일까지 일한임금 상여금100만원,연차수당 4일치 ,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642만원을 받아야하는데요 이금액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를 넘기면 더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기간 등 근로조건 파악 필요)
또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임금채권)는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걸 단순히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에 청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내년 기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