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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07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2월에 퇴사했는데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난거까지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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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했는데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난거까지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다면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고 불응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따라서 신고도 퇴사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음 미달된 금액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