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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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액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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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선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사용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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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나 궁금해요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급제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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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절차상 화해 및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화해 및 조정절차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건의 경위나 위원의 판단과 성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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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의로 10일정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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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토대로 받는 산정임금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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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경우 휴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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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소득세 돌려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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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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