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주6일 12시간 휴게3시간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초반엔 병원을 가야해서 점심시간 20분 정도 총 3번
사장님께 통보 후 사장님이랑 바턴처치 후 병원을 가곤 했습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로 신고 하기전에 사장님께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하면 280이던데 차액금은 못받냐고 했더니
휴게 3시간은 알아서 모텔안,밖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밖으로 나갈시엔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초기에 말했었다라고 하는데
전 잠시 나갔다 오는것만 가능한건지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3시간을 나가서 안들어왔겠죠...
모텔 특성상 자리 비우면 안되는건지 알았고
사장님이 야간을 하기에 집에가서 주무시니 전화도 눈치보이고
제가 계속 병원 가는것도 눈치보여서
3번 말고는 간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최저시급 금액과 제 월급 차액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