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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욥
ㅇㅅㅂ욥

노동청 신고 전 확인부탁드려요

주6일 12시간 휴게3시간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초반엔 병원을 가야해서 점심시간 20분 정도 총 3번

사장님께 통보 후 사장님이랑 바턴처치 후 병원을 가곤 했습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로 신고 하기전에 사장님께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하면 280이던데 차액금은 못받냐고 했더니


휴게 3시간은 알아서 모텔안,밖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밖으로 나갈시엔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초기에 말했었다라고 하는데


전 잠시 나갔다 오는것만 가능한건지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3시간을 나가서 안들어왔겠죠...


모텔 특성상 자리 비우면 안되는건지 알았고

사장님이 야간을 하기에 집에가서 주무시니 전화도 눈치보이고

제가 계속 병원 가는것도 눈치보여서

3번 말고는 간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최저시급 금액과 제 월급 차액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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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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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3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동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고, 휴게시간 3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