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일한 날이 한달이 안넘으면 임금을 80%프로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임금의 100%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고 하는 동안 병원과 저 둘이서 대화를 해야한다던가 따로 연락을 해여한다는 그런게 있을까요? 알바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직원, 사장, 알바생 이렇게 삼자대면 해여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병원측과는 정말 이제 더이상 말도 섞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 임금채불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된 임금을 증명하시면 되고 3자 대면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시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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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하는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00%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로 연락을 안하셔도 됩니다. 노동청 방문시에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노동청 진정후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서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구분조사를 받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통보를 받게 되시면 사측이랑 별도 따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건 내용에 따라 3자 대면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3자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업주와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와 대화나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3자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만 상대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