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일한 날이 한달이 안넘으면 임금을 80%프로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임금의 100%를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고 하는 동안 병원과 저 둘이서 대화를 해야한다던가 따로 연락을 해여한다는 그런게 있을까요? 알바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직원, 사장, 알바생 이렇게 삼자대면 해여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병원측과는 정말 이제 더이상 말도 섞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 임금채불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