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 미만으로 승소 했는데..
개인병원 퇴사후 최저시급미만과 년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노동청 권고에도 미지급하여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움으로 재판하였고 1년6개월만 승소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원금은 주겠지만 이자까지 달라고하면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소액체당금으로 190만원정도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쓸곳은 없어서 지금 안받아도 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원금만 받고 합의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좋을까요?
2.병원쪽에서 항소하면 원금도 못받을수 있는 경우도 생기나요?
3.재판을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일이나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