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만으로 승소 했는데..
개인병원 퇴사후 최저시급미만과 년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노동청 권고에도 미지급하여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움으로 재판하였고 1년6개월만 승소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원금은 주겠지만 이자까지 달라고하면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소액체당금으로 190만원정도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쓸곳은 없어서 지금 안받아도 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원금만 받고 합의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좋을까요?
2.병원쪽에서 항소하면 원금도 못받을수 있는 경우도 생기나요?
3.재판을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일이나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섣불리 항소심의 결과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최저임금의 경우 이자까지 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에서 항소심을 이유로 위 이자 채권의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위의 합의 종용의 내용 등을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 안받아도 무방하다면 이자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항소심에서 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상대방이 이자를 주기 싫어 항소했다고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다면, 별다른 추가 주장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