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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내일도어린계란탕
내일도어린계란탕

지급명령확정 이후의 절차 여쭙습니다

지난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끝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신청, 2주간 이의신청 없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체불하며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다가 닫는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대부분 병원이라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계좌를 압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후 반년이 넘게 지난 상태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추심 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1. 현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과정 자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건지

  2.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다면 재산조회만 맡기고 이후 정보를 토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및 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3. 조회된 계좌가 여럿이라면 해당 은행마다 채권압류? 관련 서류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막 당장 급하게 진행할 사안은 아니기에 혼자 진행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업체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느 과정부터 개인이 나서기보다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업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나은지 주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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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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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집행권원(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병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채권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우선적으로 압류 및 추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압류 추심 절차 등을 위임받아서 하기도 하는데(물론 신용정보회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인 위임인의 명의로 진행합니다) 주변에 이용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잘하는 업무도 있으므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조회 정도만 맡기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본인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맡길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테니까요).

    3. 은행계과가 여러개 있다면 하나의 압류 신청서로 신청 가능하지만 채권 자체는 분할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000만원이라면 A은행 500만원, B은행 300만원, C은행 200만원 식으로요.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 채권이나 은행계좌 압류 추심은 어려운게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 후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밖의 재산조회 등은 전문가나 업체에 한번 의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