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을 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자진 사퇴하면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을 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자진 사퇴하면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퇴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을 해도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소명하는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소명이 잘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또 자진 사퇴하면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통상 회사가 사직 권고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예퇴직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먼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사정 & 단순 명예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퇴직이 사실상 퇴직희망자를 받아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5.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명예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