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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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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명예퇴직이 2년 남은 직장인입니다. 이제 퇴직이후 제2의 인생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요. 명퇴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수령한다면 실업급여는 직전 1년 급여 기준인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한액, 하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명퇴라고 하더라도 희망퇴직 일종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예퇴직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권고사직 형태로 명예퇴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전 3개월의 평균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계약만료 등) 하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명예퇴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