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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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이용하여 출장 시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 파손 시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차량 운전 시 발생한 대물사고의 책임 분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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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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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기급된 퇴직금의 지급은 비채변제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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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에대해 궁금한게 있슾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보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 2.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3.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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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2.1.자로 입사하였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31.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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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나 사업장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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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퇴직정산 절차를 거쳐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근속기간은 자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전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거부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모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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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잔여 연차,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다만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를 실질적/형식적으로 정산한 후 신규입사 형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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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감봉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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