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급여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의로 기본급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3.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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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 드려요.. 4대보험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나,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신고된 급여는 일치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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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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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후에 고충처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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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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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질문과 임금명세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업무상 부상이나 질병휴직은 산재처리 시 무급이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육앙휴직은 무급입니다.2.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3.출근일수와 근로시간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4.계산방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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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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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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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령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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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시 일할 계산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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