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급여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받을 수 있을까요?
Q1.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08.29(금) 기준으로 퇴직하고 일주일이 넘게 지난 오늘 날짜까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이나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조회 등 개인업무에 지장을 받고있는데요. 전 직장이 사내 메신저가 따로 없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텔레그램으로 인사부장(인사부장 외 인사 실무자가 없습니다)에게 연락해보았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이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2. 급여 계산 시 식대 산정 방법
채용 공고에는 식대를 따로 지원한다고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금액외 식대보조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름"이라고 나와있으며,
하이웍스 사내 게시판에는 "식대보조금 지급 안내, 내용 : 중식 식대보조금 월12만원 지급, 지급방법 : 매월 월급여 식대보조금 항목으로 지급, 지급대상 : 매월 10일자 기준 재직자"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때는 기본급에서 12만원을 차감(차감사유 미설명)하고, 식대보조금으로 다시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받았습니다.(12월~7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평일연장근로 교통비보조금 미지급
사내 공지사항으로 평일연장근로시 교통비항목으로 시간대별로 차등금액(1~4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두었으나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알게된 이후에도 신청하려하였으나 동료로부터 신청하게되면 인사부장이나 임원에게 불려가 왜 쓸모없는 걸 신청했냐며 꾸지람을 듣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서만 반강제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다른 팀은 신청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번을 제외한 2, 3번은 재직상태가 아니라 조치받는게 곤란할지모른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분의 정확한 소견이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의로 기본급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3.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