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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구미146
아리따운바구미14622.08.09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급여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받을 수 있을까요?

Q1.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08.29(금) 기준으로 퇴직하고 일주일이 넘게 지난 오늘 날짜까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이나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조회 등 개인업무에 지장을 받고있는데요. 전 직장이 사내 메신저가 따로 없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텔레그램으로 인사부장(인사부장 외 인사 실무자가 없습니다)에게 연락해보았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이 잠수를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2. 급여 계산 시 식대 산정 방법

채용 공고에는 식대를 따로 지원한다고 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금액외 식대보조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름"이라고 나와있으며,

하이웍스 사내 게시판에는 "식대보조금 지급 안내, 내용 : 중식 식대보조금 월12만원 지급, 지급방법 : 매월 월급여 식대보조금 항목으로 지급, 지급대상 : 매월 10일자 기준 재직자"라고 게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때는 기본급에서 12만원을 차감(차감사유 미설명)하고, 식대보조금으로 다시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받았습니다.(12월~7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평일연장근로 교통비보조금 미지급

사내 공지사항으로 평일연장근로시 교통비항목으로 시간대별로 차등금액(1~4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두었으나 별도로 안내받은 적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알게된 이후에도 신청하려하였으나 동료로부터 신청하게되면 인사부장이나 임원에게 불려가 왜 쓸모없는 걸 신청했냐며 꾸지람을 듣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서만 반강제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다른 팀은 신청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번을 제외한 2, 3번은 재직상태가 아니라 조치받는게 곤란할지모른다고 생각하나, 전문가분의 정확한 소견이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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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의로 기본급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3.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