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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다표범263
뽀얀바다표범26324.04.11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직장에서 인력신고가 안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서 이직한 직장에서 인력신고가 안되고있다고 합니다.

23년도 8월 말까지 근무 하였는데 급여도 12월에 주고 1년3개월 근무하였는데 퇴직금도 안들어 온 상황 입니다.

사직서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센터로 오라고만하고 .. 인력신고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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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 보험 상실 등을 처리하여 퇴사에 필요한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신고가 뭔지 모르겠는데 4대보험 얘기라면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야 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권 상실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