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1.22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필요해서

10월 말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메일과 문자로 전달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연락하기 싫은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회사로 연락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바로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였으나,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센터 담당에게 공문을 통해 발급 요청을 다시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1350 문의)

    현행법상 발급 요청 시 10일 이내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