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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양174
홀쭉한양17424.03.22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요청을 위해 근로자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을 알아보던 중


퇴사전 따로 말씀드려 상실 신고는 처리가 되었는데 3주가 지나도 이직확인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유선으로 따로 연락을 드렸음에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돌아올 뿐 그 어떤 회신이 없어서 현재 이직확인 발급 요청서도 본사 메일에 따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갑자기 회사에 불신이 생겨 상실 신고 여부도 다시 조회해 계산해 보니 상실 신고 일자가 179일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11개월이나 되어 당연히 180일이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인정 조건인 일자를 고의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제가 2년 계약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막고 1개월 직전 계약만료 통보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추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너무 억울하지만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실업급여 받는 과정조차 이런 거짓보험 신고처리를 알게 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실업급여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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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로 되어 있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가 잘못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2년과 1년 11개월의 퇴직금 차이는 1개월분만큼의 차이만 있고 2년 채운다고 크게 다른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된 사실이 실질과 다르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