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회사에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직확인서를 언제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기한이 지났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측과 이야기 진전이 없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