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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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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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일급젱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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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며,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1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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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교육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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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시 교원채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폐교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 절차 및 선발은 해당 부처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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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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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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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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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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