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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터진꽃새우
등터진꽃새우22.11.29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어떻게하나요?

사장님깨서 A와 B지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B지점을 다른분께 인수하고

B지점에서 일하던 분들이 A지점에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A지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12월 중순까지만 근무해달라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언제 실업급여 신청하나요?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실업급여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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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생각이시라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