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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원앙163
직원 중 한분이 도보로 출근하시던 중 근육이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려다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하셔서..
산재를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도보 출근하다가 다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 법령에 근거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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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산재 승인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실을 공단에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