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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직원 출근길 교통사고로인한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8일 직원 출근중 교통사고가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출근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산재처리를 하기로하였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겠다 했습니다.

후에 12월 13일자로 직원 본인이 퇴사요청을 해서 처리할려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확신이 서질않습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해야하는경우 상세사유는 어떤코드를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보니 산재신청후 30일까지는 해고가 불가하다는말이있는데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제한되는 것이지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 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 신청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해고는 말그대로 해고를 제한하는 것이지 자진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 처리를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