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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0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인정받은 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조심히 출근해서 일하면 괜찮지 않냐며, 출근을 요청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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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치료 종결될 때까지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으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니 출근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제한하고 출근을 명한다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입니다.

    출근 거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해고등)을 하면 법 위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승인되어 근무가 어려운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재해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심히 출근해서 일하면 괜찮지 않냐며, 출근을 요청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입원 요양 기간과 통원 요양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