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친 분이 계셔서 산재처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관계를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나 반복재해가 발생된 경우 중대재해법 또는 산안법 등에 따라 조사, 처벌이 가능하나, 출근길 재해는 사업주의 책임 밖에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처리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출퇴근 상의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