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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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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친 분이 계셔서 산재처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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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관계를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로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나 반복재해가 발생된 경우 중대재해법 또는 산안법 등에 따라 조사, 처벌이 가능하나, 출근길 재해는 사업주의 책임 밖에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처리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출퇴근 상의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