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38,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산입방법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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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퍼센트 초과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조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여금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합니다.사업주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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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임금체불 받을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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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근무 추가근무금액은 또 월차수당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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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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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휴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무를 시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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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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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있는데요,개인사업자 폐업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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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이 경과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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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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