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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서 포괄항목 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연봉 26,500,000원

기본급(209H)

1,869,100

야간근로수당(28H)

139,234

식대

200,000

월급여

2,208,334원

지금 위 내용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건

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

진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38,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산입방법은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일부)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9,160원×208.57)×0.02}=61,789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69,100+61,789=1,930,889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1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69,100+100,000-1,914,440*0.02= 1,930,811원 >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

      식대는 20만원에서 월 최저임금액의2%를 초과분은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일부(209*9160*2% 제외한 나머지)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160원을 상회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