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이 1,728,050원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게 최저시급 조건에 맞는걸까요...
그리고 고정연장시간이 왜 9.5시간인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이 1,728,050원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게 최저시급 조건에 맞는걸까요...
그리고 고정연장시간이 왜 9.5시간인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1,928,05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9,1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어떤 이유로 9.5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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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긴 하지만 기본급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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