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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본급이 1,728,050원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게 최저시급 조건에 맞는걸까요...

그리고 고정연장시간이 왜 9.5시간인지도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이 1,928,050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 9,16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어떤 이유로 9.5시간인지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100,000-1,914,440*0.02= 61,711원이며, 기본급과 합산한 1,889,761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한액인 1,914,44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매월 9.5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긴 하지만 기본급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