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식대나 교통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시 약 1,313,407원이 되므로 휴게시간 부여 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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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사직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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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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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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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내지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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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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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새롭게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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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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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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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근무가 매월 2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약 369,091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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