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4시간 근무 급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산실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
24시간 근무 , 이틀휴식
근무 휴일 휴일 근무 휴일 휴일
이런식으로 하루24시간씩, 한달 약 10일~11일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세전 230만원이면 정당하게 받는건가요?
이에 질문드립니다.
10일기준으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으면 +@가 될텐데
월급제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최저시급+주휴수당은 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11일 일한 달은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24시간 근무이면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은 발생하나요? 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내지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치, 감시단속적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인지
야간근로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실 관리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