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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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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급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산실 알바를 구하게 됐습니다.

24시간 근무 , 이틀휴식

근무 휴일 휴일 근무 휴일 휴일

이런식으로 하루24시간씩, 한달 약 10일~11일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세전 230만원이면 정당하게 받는건가요?


이에 질문드립니다.


10일기준으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2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으면 +@가 될텐데


월급제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최저시급+주휴수당은 넘어야 하지 않나요?

또한 11일 일한 달은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24시간 근무이면 야간수당이나 추가수당은 발생하나요? 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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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내지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치, 감시단속적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인지

      야간근로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실 관리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