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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하늘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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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 확인>

타사업체에서 당해년도 법정의교육을 이미 이수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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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회사가 법정교육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써, 해당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필수교육 수강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입사 전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시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새롭게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