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의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한 법인에 여러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존재하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현재 공장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된 직원이 본사에 파견나와 본사에서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이럴경우 본사에서 법정교육 진행 시 이 직원까지 포함하여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그럴경우 그 직원의 원래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사업장 별로 각자 법정교육을 진행하고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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