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의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한 법인에 여러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존재하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현재 공장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된 직원이 본사에 파견나와 본사에서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이럴경우 본사에서 법정교육 진행 시 이 직원까지 포함하여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그럴경우 그 직원의 원래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사업장 별로 각자 법정교육을 진행하고있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본사)에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내역을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핵심은 '해당 근로자가 규정된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는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본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본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나 직장 내 분위기에 맞춘 교육(성희롱 예방, 괴롭힘 예방 등)을 받는 것이 교육의 취지에도 더 부합합니다.

    • ​원래 사업장 교육 중복 여부: 본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면, 원래 소속된 공장 사업장에서 별도로 동일한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장 사업장 담당자에게 해당 직원이 본사에서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빙(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 참석 명부 등)을 전달하여, 공장 측 점검 시에도 "이 인원은 본사 파견 중 교육 이수 완료"라고 대응할 수 있게 세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실시 명단에 해당 직원을 포함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 대비해 "실제 근무지인 본사에서 이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일지 등)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