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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일반기업의 경우 어떤 회사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받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는것이며 어떤 내용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회사를 다니면 직무별로 법정교육을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교육비는 회사부담입니다

    사무근로자에게는 회계교육, 인사담당지에게는 노무교육,시설율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안전교육, 소방교육, 경비교육, 구내식당 종사자는 위생교육 등 모든 직중에댓내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이를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법정교육은 회사를 다니는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범정의무교육은 전직원이 받아야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일반기업 회사들의 직원들을 윤리교육 성추행등법정교육을 받습니다.사이트가서인증하고 보면되는거라 간단합니다.비용은 회사에서 지불을하구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육들이 직장 내 차별을 없애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가 별도로 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할 것 같네요.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