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맞추기위한 주5일근무시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고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수당 정산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사용대상이 되며 주휴일이나 휴무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별 근로시간이나 주휴일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축근무 유급휴일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14일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