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휴무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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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출근하지 앟았다면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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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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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을 통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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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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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금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숙식은 시설과 현물의 제공으로서 복지후생적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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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하고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험담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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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저같은 경우는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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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근거가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상여금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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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직장폐쇄기간이나 휴업기간은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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