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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23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금품"에 대한 질문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여기서의 금품은 숙식제공도 포함 될 수 있나요?(숙식제공이 돈으로 환산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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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숙식은 시설과 현물의 제공으로서 복지후생적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출장비, 숙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만 숙식비일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식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 제공하지 않았다면 숙식제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