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연봉에 여름 휴가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름 휴가를 못가도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름휴가비가 연차휴가 내지 여름휴가를 실제 사용하는지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게 되나, 이와 달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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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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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법녹취 관련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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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은 없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상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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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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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병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하도급업체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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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연차 1일 쓴것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일 휴가 사용으로 1일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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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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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30분일찍 퇴근시켜서 연차를 소진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는 본래의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 합의사항이므로 개인의 서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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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싯점과 방법에 있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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