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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만모르나봄

너만모르나봄

한국폴리텍 대학 위탁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기숙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통비는 안나오나요?


2.지원자격에 따라 최대 25만원 받는 기준은 뭔가요?


3.훈련수당중에 세금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교육 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교통비나 훈련장려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훈련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