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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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업무에 관한것며 개인적인 왕따같으면 참을수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의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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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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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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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와같이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세전 기준으로 8,244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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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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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문제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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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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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로 신고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파견사업주인 A회사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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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정산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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