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기간은 일이 아닌 년 단위로, 365일(x), 1년(0)으로 산정한다고 공단으로 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1)육아휴직기간 : (가)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나)2019년 9월 15일~2020년 9월 14일(366일)
나)가 맞다면 실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 9월 14일 복직 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일이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 및 사용연차가 하기와 같이 현재 -0.5 차이나는게 맞을까요? (2017.03.01 입사/ 연차사용기간 2018.01.01~2018.12.31 에는 2017년도 사용연차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