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기간은 일이 아닌 년 단위로, 365일(x), 1년(0)으로 산정한다고 공단으로 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맞나요? 366일이 맞나요?
->1)육아휴직기간 : (가)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나)2019년 9월 15일~2020년 9월 14일(366일)
나)가 맞다면 실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15일 ~2020년 9월 13일(365일) / 9월 14일 복직 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일이
남아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 및 사용연차가 하기와 같이 현재 -0.5 차이나는게 맞을까요? (2017.03.01 입사/ 연차사용기간 2018.01.01~2018.12.31 에는 2017년도 사용연차도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달력상의 1년이므로 (나)가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초일이 2019.9.15.이고,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0.9.14.일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경우,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020.1.1.~2020.12.31.의 기간에 대하여 2021.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4.1.자로 회계연도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2021.1.1.~2021.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2021.4.1.자로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은 월력을 기준으로 1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총 36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14에 복직했을 경우 1일의 육아휴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