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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2.06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1년이라하면 365일인데 윤년의 경우는 366일로 인정해주나요??

회사 노무협약사항을 봐도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인 업무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달이 있는 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66일 동안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이므로 윤달이 포함되는 경우 366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역월상 1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역월상은 달력상 기간을 의미하므로, 윤달인 경우 366일이 1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윤년(윤달)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윤년의 경우 366일이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기간을 1년 기준으로 정한 때에는 일수가 아닌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365일로 제한되지 않으며, 윤년에는 366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을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의 육아휴직 일수는 총 366일(1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