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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6.26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원을 제출했는데 기간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직원분이 2023.6.9~2024.03.01 로 육아휴직직원을 제출했는데

딱 9개월이아니라 8개월 20몇칠?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3월부터 출근하시려고 그렇게 낸걸로보이는데...

딱 개월 수 안맞추고 8개월 24일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해줄건데 나중에 문제될까봐요..

추후에 나머지 기간에대해서 쓰실것 같은데..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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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상 그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단위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개월 24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월 단위로 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상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잔여휴직을 추후에 신청할 때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신청하기만 하면 되므로 개월 + 일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