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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협력적인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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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기간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 2025. 7. 1 ~ 2025. 11. 5 (128일)

출산휴가 : 2025. 11. 6 ~ 2026. 2. 3 (90일)

나머지 육아휴직 : 2026. 2. 4 ~ 2026. 9. 28 (237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서 날짜계산을 하면 365일이고, 노동부에서 제공한 육아휴직 기간계산기를 사용하니 11개월 30일(11.999개월)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럴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2026. 9. 28일로 하는게 맞게 계산한건가요?

지난번 다른 근로자는 2023. 11. 11 ~ 2024. 11. 9 (365일, 11개월 30일, 11.967개월))로 육아휴직을 신청을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루가 모자르다고 육아휴직 종료일을 11.10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은 초과하지 않게 12개월에 거의 가깝게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365일로 계산하는게 아닌거 같아 복잡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만 1년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2026.9.28.을 종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령 상 만 1년 사용이 가능하며(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분할사용 시에는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