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최대치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예정입니다(아내도 육아후직을 1년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게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단축시간 근로를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5년 자료를 찾아보긴 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 단축기간 1년 까지만
✅육아휴직 1년? -> 단축기간 1년 까지만
육아휴직 6개월? -> 단축기간 2년까지만
육아휴직 안씀 -> 단축기간 3년까지
이거 맞나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육아휴직 1년? -> 단축기간 1년 까지만
요 부분이에요. 육아휴직 1년쓰면 안쓴 6개월의 2배를 더해서 단축기간 2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답변 기다릴게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1년만 하는 경우 잔여 6개월의 2배인 1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와 같이,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사용 가능(1년+육아휴직 미사용 6개월x2배)
육아휴직 미사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 사용 가능(1년+육아휴직 미사용 1년x2배)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 단축기간 1년 까지만" 이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랑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9조제2항 본문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고, 6개월 이상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단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로 사용한 6개월에 대하여는 2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